산재휴업급여받고있는데요~휴업끝나고
산재기간동안~휴업급여끝나고
일하러가잖아요
근데 일하러 가지않고
근로자가 먼저 관두겠다고하면
일년뒤 핀빼는 수술을 해야하는데
혜택못받나요
계속 다친곳에서 일을 해야되는건가요
사장님이 일하러 안왔으면 하더라고요
나보고 선택하라고 자기는 나를 자를수 없다고T
제가 먼저관둔다고 하면 불이익이있나요
어떻게 해야될지
오는거 싫어해도 가야되는건지
내가 관둬도 산재 혜택만 있으면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자가 일을 하다 다친 경우라면 회사에 재직하지 않고 퇴사를 하더라도 산재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년 뒤 핀 빼는 수술을 하는 것도 산재로 신청이 가능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정 받은 산재요양기간이 모두 종료되면 사업장에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복귀 시점에 질문자분이 계속 근무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은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사직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기간 진행 중에 사직하는 것도 가능하고 계속 치료 받는 것도 가능은 하나, 보통은 산재치료가 모두 완료되고 회사와 협의한 후 사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산재가 승인된 상황에서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후 고정된 핀 제거술을 함에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핀고정술을 한 상황에서 요양이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추후 핀 제거술을 할 때에는 재요양을 들어가는데, 그 때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산재로 요양 중인 기간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양기간이 종결될 때까지는 근로관계를 유지하시다가 요양이 종결된 이후 근로가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그 때 퇴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