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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뿔영양195
예쁜뿔영양19521.06.17

사망후 상속 승계에관한질문입니다

작은 아빠가돌아가신줄도모르고 있었는데 오늘갑자기 이런서류가 날라왔습니다 법에대해 잘아시는분 있으면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맨붕상태이네요 돌아가신연도두 19년10 월12일이라고하네요 작은아빠가 이혼하시고작은엄마가 아들을 데리고사셨다고 친정엄마에게 전해들었습니다 제가궁금한건 제가저돈을받아도 다른빛에대한 상속이 넘어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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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을 승인할 경우에는 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됩니다. 즉 채무가 있다면 채무도 상속이 되는 것으로 상속은 신중히 하셔야 하며, 채무가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시는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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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해당 상속인의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이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위 가족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채무 등이 함께 상속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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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상속분에 따른 금원을 수령하면,피상속인의 채무(빚)도 상속하게 됩니다.

    통상 선순위가 상속 포기를 하는 이유는 피상속인이 채무 초과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조속히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고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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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망인의 재산 중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청구를 하라는 취지의 서류로 보입니다. 상속을 받으려면 이를 받으시면 되며, 이 경우 다른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모두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내용을 보면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상속채무가 많은 상태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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