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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슴새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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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코드 26-3번으로 신고되었는데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일방적인 계약종료 통보 이후 고용보험 상실코드 26-3번으로 신고되었는데, 이 경우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가요?

혹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부당해고 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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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6번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나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과 별개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코드가 어떻게 되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이는 생계를 위한 것이고 부당해고와는 별개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