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방적인 계약종료 통보 이후 고용보험 상실코드 26-3번으로 신고되었는데, 이 경우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가요?
혹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부당해고 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6번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나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과 별개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코드가 어떻게 되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이는 생계를 위한 것이고 부당해고와는 별개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