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구상권 청구 및 민사 합의 절차 궁금합니다.
택시 후방 추돌로 인해 사고가 발생 했고요. 과실 100:0 인 상황에서 택시회사에서 보험 접수를 거부 하였습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 했는데, 택시회사에서 마디모 신청을 했다고 조사관에게 연락 받고 2달 걸려 결과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상해 가능성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일단 차량 수리 및 병원 치료는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
수리비 자기 부담금과 렌트비는 우선 본인 처리.
병원 치료비도 자차 상해보험으로 처리 진행.
제 보험사에서는 구상권 청구시 차량 수리비 및 자부담 수리비(본인들이 대신 청구해서 받아줌), 치료비에 대해서만 진행 한다고 합니다.
이후 합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직접 민사로 진행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처리 하는게 맞는 건가요?
(제가 사용한 렌트비 및 위자료, 휴업 손실 및 향후 치료비와 같은 합의금 같은 것들에 대한 부분)
제 보험사와 합의까지 마무리 후에 상대측 보험사에 다 청구하고 사건 종결 되는게 아닌 것인지?
제 보험사에서는 치료는 받고 싶은 만큼 받을 수 있고, 이 부분은 택시 공제조합과 문제시 본인들이 다 처리 하지만 합의는 민사로 알아서 해야 한다는데 물어 보는 곳마다 답변이 다 달라서 헛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보험사에서는 구상권 청구시 차량 수리비 및 자부담 수리비(본인들이 대신 청구해서 받아줌), 치료비에 대해서만 진행 한다고 합니다.
이후 합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직접 민사로 진행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처리 하는게 맞는 건가요?
(제가 사용한 렌트비 및 위자료, 휴업 손실 및 향후 치료비와 같은 합의금 같은 것들에 대한 부분)
: 우선, 보험사가 구상청구를 할 수 있는것은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에 한하여 구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인정한다면 이는 수리비의 일부로써 청구가 가능하나,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렌트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개입할수 없고, 본인이 직접 청구하거나,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하게 됩니다.
다만, 상해에 대해서는 자동차상해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 보험사측과 합의까지 완료하고,
본인 보험사측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청구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부보험사의 경우 자동차상해담보에서 상대방의 일방과실일 경우에는 자동차상해보상이 안된다는 규정이 있는 상품이 있어, 해당 상품일 경우에는 마디모로 인해 일부 지급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분쟁으로 인한것으로 선처리를 한 것으로 나머지 합의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도 본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직접청구 또는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하게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상해담보의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귀하의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만 구상 청구합니다.
보험처리되지 않은 렌트비 등은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치료에 대해서는 가입하신 보험이 자손이면 치료비만 자상이면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등이 지급되며 보험회사에서는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만 구상 청구하기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인 접수는 거부할 수 있지만 대물 접수조차 거부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경찰 사고 접수 후에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이 나왔기 때문에 택시 회사는 무시하고 택시 공제 조합 콜 센터에
전화를 해서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청구하려고 한다고 하면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포함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되며 자료를 보내 주면 다시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러한 다음에 대인, 대물 담당자가 결정이 되면 대인 담당자와는 인적 피해에 대한 합의를 대물 담당자에게는 자차
보험으로 선 수리를 했기에 자기부담금과 렌트비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