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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토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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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 퇴직 후 14일 경과에도 미지급

안녕하십니까?

퇴직한지 1달 그리고 15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미지급금은 3개월 임금이며, 그동안 국민연금도 내지 않았고 건강보험료만 낸것 같습니다.

14일 지난 후 미지급에 대한 고용노동부에 진정도 했습니다.

담당 노무사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줄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동안 사업주는 계속 1주일 단위로 미루고 있습니다.

금일까지 1개월 급여분을 보내준다고하면서 아직까지(지금 17:00) 결과를 안알려줍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은

1)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 청산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행위라고 하는 담당 노무사가 이런 태도로 대응하는게 맞나요?

2) 노동부 진정이 아닌 좀더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이 없나요?

3개월 미지급 임금으로 인해 카드 현금써비스를 받고 있어 신용점수는 낮아지고 있고 지인들한데 빌린 돈으로 신뢰도가 엉망인데 이렇게 기다릴수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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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담당 노무사가 아닌 근로감독관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립니다

    담당 감독관의 일처리가 늦어진다고 판단되시면, 임금체불확인서라도 빨리 발급을 해달라고 촉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면 소액 체당금(국가가 일부 선지급)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에 임금체불 상황이므로 소송, 가압류 절차도 지원 요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통해 지연된 만큼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빠른 처리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현재 근로자가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청 진정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50일까지도 소요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님의 사업주 조사, 근로자 조사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기에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호 합의로 정한 지급 기한 내에 미지급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감독관님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지하는 것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퇴직금의 경우에는 지연해서 지연한 부분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신고하고 처리되는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민사소송을 해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독촉해서 받는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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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주는 것을 기다리기 여의치않은 상황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후자는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드니 전자로 먼저 진행하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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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체불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의 지급을 사업주로부터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14일 이내에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이미 14일이 지난 상태이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 만큼 지연이자 20%가 청구되어야 합니다.

    2. 진정이 아닌 노동청에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3.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노동청을 통해 해결하는게 효과적 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이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