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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이 끝나 자동갱신중인데 나가려면 언제 말해야되나요?

월세 계약기간이 끝나 자동갱신중인데 다른곳으로 이사가려고 해서 언제 미리 집주인에게 말해야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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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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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이후 퇴거 하고자 할 때. 나가기 3개월전에는 임대인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하고 계약만료일에 퇴거하는 경우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종료하고 퇴거한다고 통보하면 됩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가 자동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이 계약해지통지를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주하고자 하는 날보다 3개월전에는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중이라면 임차인은 아무때나 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되어 계약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기간이시군요

    묵시적 갱신기간에는 임차인은 3개월전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 갱신이 되신거면 전계약과 동일하신거기에 아무때나 말씀하시구 세입자 구하신후 맞춰 나가시면 되실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이사하겠다고 통보하고 3개월 후에는 집주인이 빼줘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역시 임대인이 내야하고요

    협의 잘하셔서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중에 자동연장이라는것은 묵시적갱신이라고 볼수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인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이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받고 퇴실이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끝나간다면 제 계약을 원하지 않는경우 만기전 최소2개월전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임대인에게 일찍 알리는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것은 사실 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일것으로 추정되는데, 3개월전에 이야기하면 됩니다.

    잘 협의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