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살 사회초년생 임금인상 과 소급관련
사회초년생 입니고 입사한지 2년쫌넘었습니다.
우선 원래는 도장 연마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말 도장공이 나가서 사무실에서 저보고 배워서 해줄수있냐
임금올려주겠다 해서 배워서 올해 1월 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미루다가 10월까지왔습니다. 미루는 와중에도 소급해줄께 걱정하지마라
임금맞춰줄께 걱정하지마라. 그런데 정작 노조에서반대한다 이전에 이런사례가없다 소급은 못해준다 임금도 원래 10500원 얘기했는데 10357원으로해준다.너무답답해서 이런경우 어떡해야 할지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소급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확하게 약정을 해줬으면 좋았을것 같습니다. 급여인상 및 소급하여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구두로 정한 것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새로운 업무 수행을 조건으로 임금을 인상해주기로 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임금을 인상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가 끝까지 구두로 약속한 임금 인상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특정 근로자의 시급을 인상해주는 것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으나, 노동조합 의견에 반드시 구속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특정 근로자의 시급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모를까,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단순히 이전에 이와 같은 사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급 인상을 반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에 관해 구두계약한 내용도 유효하므로, 구두계약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급여에 대해 임금체불을 주장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구두계약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근로조건을 적용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권 있는 자가 인상된 임금 지급 및 소급하여 적용할 것을 약속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인상된 임금 지급 및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