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물인 것으로 알고 줬는데상대방이 갑자기 사망하였는데살인죄로 판사가 오판 내린 적이 있을까요?어떻게 살인죄일까요?오판 아닌가요?보통 정상참작 되거나, 과실치사 아닌가요?이런 경우 전과 기록도 남아서 안 되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물인줄 알고 독약성분이 있는 액체를 제공했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치사도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과기록에 안남기는 어렵습니다.
5.0 (1)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물인 것으로 알고 건냈는데 죽었다면 범죄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과실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무죄가 되는 것이 맞으며, 더욱이 살인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