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퇴직하고 퇴직금을 2달째 못받았습니다.
회사사장이 노동청에 고발하지말고 2년정도만 기다려주면 꼭 주겠다고 합니다. 만약 고발하면 절대로 안준다고 하는데 고발하지 말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사장이 노동청에 고발하지말고 2년정도만 기다려주면 꼭 주겠다고 합니다. 만약 고발하면 절대로 안준다고 하는데 고발하지 말까요?
[답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본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2년의 기간을 기다려주셨다가 3년이 도과되어 구제받을 수 없게되는 일이 없도록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가급적 서둘러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를 믿지 말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길 권고드립니다.
2년정도만 기다려주면 꼭 주겠다고 합니다. 만약 고발하면 절대로 안준다고 하는데 고발하지 말까요?
노동청에 신고하세요.(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수 있음) 고발,고소가 아니라 진정입니다. 사장이 안타까운 상황이라면,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 진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체없이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