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 후 퇴사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 11월 8일 입사 출근하였고
이제 2024년 11월 8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한달 인수인계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2024년 11월 11일에 다른곳으로 이직이 확정되어 3주만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퇴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말씀은 2024년 10월 18일에 말씀드렸고 입사 확정이 2024년 10월 19일에 나서 금일 21일에 확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표님께서는 2024년 11월 15일까지 근무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직 확정이 나서 저는 11월 8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것으로 자꾸 근로계약서, 권리, 배려, 이딴거 운운하면서 15일까지 일하라고 하는데 그냥 11월 8일까지만 일하고 퇴사 해도 되나요?
우선 슬랙으로 주고 받은 내용으로 마지막에는 제가 11월 8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얘기 후 답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년 만근 시 새로이 연차가 발생하여 새로운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혹은 남은 수일을 연차근무로 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인수인계는 사람이 뽑히지 않을 경우 있는 사람한테 인계 플러스 자료를 만들고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늦출 수 있지만 근로자가 퇴사처리가 될 때 까지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퇴직하셔도 됩니다.
다만, 무단결근 처리되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인수인계기간(30일)을 이유로 퇴사시기를 늦춰서 수리하는 것은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당초 퇴사일보다 무단퇴사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추궁은 어려우며,
4대보험 처리만 늦어질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직하는 회사의 일정을 조율하시던가, 현 직장 업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