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교통사고인데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할머니께서 택시를 내리시려고 택시가 정차했을때 뒤에서 승용차가 박았습니다. 그런데 승용차 운전다사 책임보험뿐인데 보험사에서 한도가 꽉찼다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 밖게 가입이 안되어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기준으로 가족중에 자동차보험가입자를 우선 확인하신다음에
무보험자동차로 접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책임보험한도까지는 책임보험회사로 초과되는 부분에서는 개인으로 구상하여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할머님의 배우자나 자녀의 자동차종합보험에, '무보험차량상해'라는 담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 중에 사고가 난 경우 택시나 상대방 중 어느 한 쪽을 정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과실이 많은 쪽에서 처리 후 과실에 따라 분담하게 되나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종합 보험인 택시의 보험 회사에서 모든 손해를 보상받으면 됩니다.
택시 기사가 본인의 무과실을 주장하며 접수 거부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승객의 경우 고의, 자살이 아니면 무조건 보상을 해주어야 하니 책임 보험의 한도를 넘어가는 손해는 일단 택시 측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초과 손해를 보상한 택시 공제 조합에서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승용차 운전다사 책임보험뿐인데 보험사에서 한도가 꽉찼다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급합니다.
: 우선,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책임보험만큼은 가해차량측에서 보상받을 수 있고,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탑승한 택시측에서 택시측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택시측에 보험접수를 요청하여 택시측으로 부터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