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의 벽보에 불지른 여성이 체포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선거 벽보에 불을 지른 여성을 서울 강북경찰서가 이날 체포했다고는 하는데요? 어떤 혐의가 있는 거고, 처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수막·벽보를 훼손하면 선거운동 방해 행위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등을 훼손 및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 여성의 신분관계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질 것이나 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상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ㆍ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ㆍ첩부ㆍ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1. 14., 2004. 3. 12., 2005. 8. 4., 2008. 2. 29., 2010. 1. 25., 2011. 7. 28., 2014. 1. 17.>
[제목개정 2011.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