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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벽보에 불지른 여성이 체포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선거 벽보에 불을 지른 여성을 서울 강북경찰서가 이날 체포했다고는 하는데요? 어떤 혐의가 있는 거고, 처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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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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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수막·벽보를 훼손하면 선거운동 방해 행위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등을 훼손 및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 여성의 신분관계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질 것이나 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상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ㆍ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ㆍ첩부ㆍ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1. 14., 2004. 3. 12., 2005. 8. 4., 2008. 2. 29., 2010. 1. 25., 2011. 7. 28., 2014. 1. 17.>

    [제목개정 2011.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