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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24평 1채와 오피스텔 저렴한거 2채 있는데요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오피스텔 4천만원 이하 2채 있구요 지방

아파트 24평 1채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나요? 주택으로 안보나요?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궁금 합니다


주택으로 보면 도움 안되는 오피스텔을 먼저 정리해야 할거 같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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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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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태생이 건축법상 상업용 일반업무시설로서 주거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데, 이때는 주택수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면 다주택자의 경우로 계산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려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전환하는게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임대할 떄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쓰신건가요? 그럼 주택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업무용이 아닌 주택용 오피스텔인경우 아직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오피스텔 4천만원 이하 2채 있구요 지방

    아파트 24평 1채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나요? 주택으로 안보나요?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궁금 합니

    주택으로 보면 도움 안되는 오피스텔을 먼저 정리해야 할거 같는데요

    2. 답변요지

    가. 세무적인 측면에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가됩니다.

    나. 따라서 가항 답변에 따라 주택으로 사용을 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문제는 주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ㄴ리ㅏ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