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천 대장동 청약 넣었는데요 무주택기간 질문
청약 신청중에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된 이후부터 세거나
30세 이전에 혼인한 사람은 혼인 기간부터 세더라구요
저는 2020년도에 혼인을 했지만
24년도에 이혼을 했거든요
그럼 무주택 기간 3년 이상에 체크하는게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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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2020)부터 이혼(2024)까지 계속 무주택을 유지했다면, 무주택기간 3년 이상 체크가 정확합니다
청약홈 제출 전에 무주택기간은 주민센터 전입세대 열람, 등기부등본 등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도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주택기간 3년 이상으로 체크하는 것이 맞습니다.
혼인을 통해 이미 무주택 기간의 기산점이 2020년으로 잡힌 것이고 이후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 상태를 유지했다면 무주택기간은 계속 누적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혼을 했더라도 무주택기간은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산되므로 3년이상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주택기간의 시작일자는 30세가 되는날과 혼인신고를 한 날 중 빠른날을 하게 되므로 무주택기간 시작일자는 2020년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을 하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