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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대장동 청약 넣었는데요 무주택기간 질문

청약 신청중에

무주택기간은 30세가 된 이후부터 세거나

30세 이전에 혼인한 사람은 혼인 기간부터 세더라구요

저는 2020년도에 혼인을 했지만

24년도에 이혼을 했거든요

그럼 무주택 기간 3년 이상에 체크하는게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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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2020)부터 이혼(2024)까지 계속 무주택을 유지했다면, 무주택기간 3년 이상 체크가 정확합니다

    청약홈 제출 전에 무주택기간은 주민센터 전입세대 열람, 등기부등본 등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도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주택기간 3년 이상으로 체크하는 것이 맞습니다.

    혼인을 통해 이미 무주택 기간의 기산점이 2020년으로 잡힌 것이고 이후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 상태를 유지했다면 무주택기간은 계속 누적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혼을 했더라도 무주택기간은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산되므로 3년이상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주택기간의 시작일자는 30세가 되는날과 혼인신고를 한 날 중 빠른날을 하게 되므로 무주택기간 시작일자는 2020년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을 하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