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경찰조사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증거불층분으로 무혐의가 나오면 이의제기하고 거짓말탐지기 해달라고 할수있나요? 혹은 경찰조사때 상대방이 거짓말하는거다 거짓말탐지기 신청해달라고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요청한다고 하여 수사관이 무조건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야할 만큼 의심스러운 상황에 주로 받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피의자나 참고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강제로 검사를 실시할 수 없고, 피고소인이 거부하면 실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보조적인 증거로만 사용되며, 그 결과만으로 유죄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시나 불기소 처분 후 이의제기 시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실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거짓말탐지기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사법경찰관이 이를 수용할지는 그의 판단이고, 가사 이를 받아들여 거짓말탐지기를 하려고 하여도 상대방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요청과 별개로 허위진술을 한다는 증거자료를 마련하거나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