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9개월 정도 재직 후 현재는 출산 전 육아휴직 들어간 상태입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사용 후 복직은 내년 9월에 예정인데, 만약 복직을 안하고 내년 9월 퇴사를 하게 된다면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 모두 재직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더라도 총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무급인 육아휴직만으로 3개월이 구성된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고, 이때는 육아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위와 같이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복귀하지
않고 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산휴가 및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실근로기간 및 육아휴직기간 합산 1년 이상 재직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데
법상 출산전후휴가기간 + 육아휴직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근무한 기간(9개월)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기간만 포함이 되어 아래 처럼 산입범위가 달라집니다.
1) 출산전후휴가기간 : 유급처리 60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산입
2) 육아휴직기간 : 전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기 전에 주 5일제로 9개월 근로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구비한 경우이므로 복직하지 않는 것이 자발적 퇴사가 아니고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라면 퇴직금 외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도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휴직한 기간은 근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직기간 인정에 따른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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