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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9개월 정도 재직 후 현재는 출산 전 육아휴직 들어간 상태입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사용 후 복직은 내년 9월에 예정인데, 만약 복직을 안하고 내년 9월 퇴사를 하게 된다면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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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 모두 재직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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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더라도 총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무급인 육아휴직만으로 3개월이 구성된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고, 이때는 육아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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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위와 같이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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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복귀하지

    않고 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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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산휴가 및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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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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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실근로기간 및 육아휴직기간 합산 1년 이상 재직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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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데

    법상 출산전후휴가기간 + 육아휴직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근무한 기간(9개월)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합산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기간만 포함이 되어 아래 처럼 산입범위가 달라집니다.

    1) 출산전후휴가기간 : 유급처리 60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산입

    2) 육아휴직기간 : 전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기 전에 주 5일제로 9개월 근로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구비한 경우이므로 복직하지 않는 것이 자발적 퇴사가 아니고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라면 퇴직금 외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도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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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휴직한 기간은 근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직기간 인정에 따른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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