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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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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심문 기일이 다가오는 노동자입니다.

국선 노무사를 통해서 심문을 진행 예정인데요.

혹시 노무사님께 혹시 이런 부분은 강조해주셨으면 좋겠다 요구해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노무사님께서 해주시는 건가요?

바쁘신거같아서 여러가지 요구하기가 죄송하기도 한데 불안해서 스스로 준비해서 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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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심문회의에서 강조하고 싶거나 추가로 발언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담당 노무사에게 말씀하시어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혹시 노무사님께 혹시 이런 부분은 강조해주셨으면 좋겠다 요구해를 해야하나요?


    -> 요청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심문회의 전에는 대리인과 충분히 심문회의의 전략에 대해서 상의하는 것이 좋으며, 서로 역할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심문회의에서 발언을 사항에 대해서는 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국선노무사 선임신청을 하여 선임된 경우

    국선노무사님과 만나서 심문회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 및 주장을 국선노무사에게 이야기 하여 쟁잼에 대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을 주장하자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문회의가 처음에면 심문회의 절차나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코칭을 받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노무사에게 알리시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전달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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