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비밀보호법상 이정도도 통비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예전 통화기록 보다가 전화 연결했는데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느라 바로 끊어졌고 그 직후에 통화가 이어졌던 기록이 있는데 앞선 기록은 대강 3초정도 되거든요. 그 상대방이 타인이랑 얘기하는 내용이 3초가량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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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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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상대방이 통화를 받았다가 타인과의 대화가 일부 통화에 남은 것만으로는 감청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3초 정도의 짧은 녹음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가 통화 연결 직후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녹음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나 제3자가 통화 연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면, 짧은 시간이라도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