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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상 이정도도 통비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예전 통화기록 보다가 전화 연결했는데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느라 바로 끊어졌고 그 직후에 통화가 이어졌던 기록이 있는데 앞선 기록은 대강 3초정도 되거든요. 그 상대방이 타인이랑 얘기하는 내용이 3초가량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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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상대방이 통화를 받았다가 타인과의 대화가 일부 통화에 남은 것만으로는 감청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3초 정도의 짧은 녹음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가 통화 연결 직후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녹음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나 제3자가 통화 연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면, 짧은 시간이라도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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