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진행중에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힘든 와중에 우연히 한 스님과 인연이 되었고 이름을 바꾸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는데 회생진행중이더라도 개명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생 진행중이라는 것과 개명신청과는 직접 관련성은 없으며, 법적인 제한은 아니므로 신청을 하여 개명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중으로 인가결정 이전에는 연체정보가 법원에서 계류되고 있어 조회가 되기 때문에 개명을 불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명을 허가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청을 해 볼 수 있겠지만 개명 신청 후에 개명 절차 이전의 이름으로 회생 절차에서도 추후 면책이 되는 경우 상당한 혼란과 면책의 효력상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인가 결정 이후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회생중이라면 법원에 따라 허가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가이후인지, 그리고 변제 수행 정도에 따라 법원마다 달리판단하고 있어 된다 안된다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