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A 근로자가 09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10월 01일 부터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는 90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60일은 유급, 30일은 무급
단, 무급 30일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고용보험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고 이때 사업장에서 출산휴가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다.
2. 출산 전후 휴가를 다 소진하고 그 다음날 부터 바로 육아휴직 1년을 사용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A 근로자는 육아휴직이 끝날 때 까지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월급은 안나가지만 근로일수는 누적되어 추후 퇴직금의 변동이 있는지?
3.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서류로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통합 신청서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만 있으면 되는지 ?
위의 1,2,3번에 대해서 해당 내용이 맞는지와 틀린지 궁금하고 추가 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그렇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나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육아휴직확인서도 필요하며,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급여를 책정하는 데 확인할 수 있는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등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맞습니다.
2.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3.급여명세서 등 임금에 관한 서류를 줄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