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과 이어서 전년도 연차사용 가능 여부
현재 다니는 회사는 3년이상 근무중이고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예정이며, 내년에는 휴직으로 근무하는날은 없습니다.
내년에 연차 17일이 발생되는데
2026년도 연차 17일을 휴직 끝나고 바로 사용하는걸로 해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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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 될 소지는 거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 발생에는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근거하여 연차휴가 시기를 변경하려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상황에서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