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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두꺼비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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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점심시간 요리하다가 사고시 산재처리 문의

사업종목은 철거 인테리어 입니다. 사업장이 집으로되어있는데 점심시간 제 점심과 직원점심 차리려고 요리하다 칼에손이 크게베어 큰 수술을 하게되었습니다. 산재보험은가입되어있는데 산재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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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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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점심시간이더라도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에 재해를 입었다면 이 역시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기에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요양, 휴업,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자영업자 또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신청해서 심사 받아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점심시간에 요리를 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근로에 부수된 활동으로 산재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보험에 가입하였고 사업장에서 통상적인 활동을 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라면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에 자영업자라고 하신 점과 철거인테리어라고 하신 점 등 문의주신 분의 업무형태, 근로자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만,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직원 점심을 차리던 도중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병원 치료 받으시고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직원 점심을 차리는 등의 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하다가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