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점심시간 요리하다가 사고시 산재처리 문의
사업종목은 철거 인테리어 입니다. 사업장이 집으로되어있는데 점심시간 제 점심과 직원점심 차리려고 요리하다 칼에손이 크게베어 큰 수술을 하게되었습니다. 산재보험은가입되어있는데 산재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점심시간이더라도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에 재해를 입었다면 이 역시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기에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요양, 휴업,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자영업자 또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신청해서 심사 받아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점심시간에 요리를 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근로에 부수된 활동으로 산재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보험에 가입하였고 사업장에서 통상적인 활동을 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라면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에 자영업자라고 하신 점과 철거인테리어라고 하신 점 등 문의주신 분의 업무형태, 근로자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만,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직원 점심을 차리던 도중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병원 치료 받으시고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직원 점심을 차리는 등의 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하다가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