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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2.13

뒷담화를 통해 피해받은부분이 있으면 고소가능한가요?

잘못한것도 없는데 한사람이 이간질하고 뒷담화해서 자주오던 단골손님도 안오고 장사에 지장받고 피해받았다면 고소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뒷담화는 대표적인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으며, 수사결과에 따라 처벌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하였는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을 적용할 수 있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가계에 영향을 준 것이라면 업무 방해 역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로서 명확히 판단하긴 어렵고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뒷담화를 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