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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환영받는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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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8:2 제가 가해자인데 치료를 계속해도 보험료가 할증이 더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8:2로 가해자인데 아픈데가 많아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제 차량 손상으로 300만원 일해야된서 렌트비 70정도 나온상태입니다

  1.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도 보험료 할증이 더 되지는 않나요?

  2. 동승자도 동일하게 치료 받아도 될까요?

  3. 지불 보증 언제까지 인지는 갔는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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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도 보험료 할증이 더 되지는 않나요?

      : 네,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보험초과분에 대한 치료비중 본인과실분은 자손, 자상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처리가 되고, 자손, 자상담보의 경우 할증은 금액과 관련이 없어, 치료를 더 받는다 하여 보험료 할증이 더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동승자도 동일하게 치료 받아도 될까요?

      : 동승자의 경우에는 대인담보로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어, 보험금과는 할증은 관련이 없습니다.

    3. 지불 보증 언제까지 인지는 갔는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는건가요?

      : 차대차사고로 경미사고의 경우 4주이상 치료시에는 추가 진단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병원에서 체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병원별로 별도로 체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본인이 체크하심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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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인으로 인한 할증은 치료비와는 상관없이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에 치료를 더 받는다고 해서 추가로 할증이 되는 부분은 없고 이미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을 넘은 경우(상해 급수 12급 일 때 120만원) 자동차 상해나 자기신체 사고로 보상을 받게 되며 해당 담보 또한 금액과는 상관없이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되기에 치료를 더 받는다고 해서 더 할증이 많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승자는 대인배상으로 처리 되기에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되며 치료비와 합의금의 크기와는 무관합니다.

    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 4주가 기본 지불 보증 기간이며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상대방 보험 회사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병원 원무과에 물어봐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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