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8:2 제가 가해자인데 치료를 계속해도 보험료가 할증이 더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8:2로 가해자인데 아픈데가 많아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제 차량 손상으로 300만원 일해야된서 렌트비 70정도 나온상태입니다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도 보험료 할증이 더 되지는 않나요?
동승자도 동일하게 치료 받아도 될까요?
지불 보증 언제까지 인지는 갔는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도 보험료 할증이 더 되지는 않나요?
: 네,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보험초과분에 대한 치료비중 본인과실분은 자손, 자상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처리가 되고, 자손, 자상담보의 경우 할증은 금액과 관련이 없어, 치료를 더 받는다 하여 보험료 할증이 더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승자도 동일하게 치료 받아도 될까요?
: 동승자의 경우에는 대인담보로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어, 보험금과는 할증은 관련이 없습니다.
지불 보증 언제까지 인지는 갔는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는건가요?
: 차대차사고로 경미사고의 경우 4주이상 치료시에는 추가 진단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병원에서 체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병원별로 별도로 체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본인이 체크하심이 가장 좋습니다.
1명 평가대인으로 인한 할증은 치료비와는 상관없이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에 치료를 더 받는다고 해서 추가로 할증이 되는 부분은 없고 이미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을 넘은 경우(상해 급수 12급 일 때 120만원) 자동차 상해나 자기신체 사고로 보상을 받게 되며 해당 담보 또한 금액과는 상관없이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되기에 치료를 더 받는다고 해서 더 할증이 많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승자는 대인배상으로 처리 되기에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되며 치료비와 합의금의 크기와는 무관합니다.
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 4주가 기본 지불 보증 기간이며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상대방 보험 회사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병원 원무과에 물어봐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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