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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어항상영후니
기대어항상영후니24.02.02

법원에서 오는 피고소인 관련 등기우편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년3월 투자 사기로 인하여 제 투자금을 가지고 도망친 사기꾼들을 고소하여 검거하는데 성공하였는데요. 문제는 법원에서 이들의 공판일정에 대한 등기를 자꾸 우편으로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법적으로 무조건 이 등기들을 송달받아야하나요?

무의미한 이러한 등기들을 우편으로 받고싶지않은데 우편이 오지 않게하려면 제가 어떤 조취를 취해야하는건지 궁금하여 전문가분들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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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내는 등기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법원에 이를 보내지 말라고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송달주소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대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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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에서 보내는 등기우편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사기 사건과 같은 경우, 피해자인 여러분이 공판 일정을 알고, 필요한 경우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공판기일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 공판절차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편을 받는 것이 불편하다면, 법원에 직접 연락을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당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송달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등기 송달 거부를 신청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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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법원에서 공판일정을 보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신청한 것이 맞다면 등기가 오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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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고소인이고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면 사건관계인이므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본인이 거부하실 수는 있으나 재판부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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