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오는 피고소인 관련 등기우편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년3월 투자 사기로 인하여 제 투자금을 가지고 도망친 사기꾼들을 고소하여 검거하는데 성공하였는데요. 문제는 법원에서 이들의 공판일정에 대한 등기를 자꾸 우편으로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법적으로 무조건 이 등기들을 송달받아야하나요?
무의미한 이러한 등기들을 우편으로 받고싶지않은데 우편이 오지 않게하려면 제가 어떤 조취를 취해야하는건지 궁금하여 전문가분들께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내는 등기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법원에 이를 보내지 말라고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송달주소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대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법원에서 보내는 등기우편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사기 사건과 같은 경우, 피해자인 여러분이 공판 일정을 알고, 필요한 경우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공판기일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 공판절차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편을 받는 것이 불편하다면, 법원에 직접 연락을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당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송달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등기 송달 거부를 신청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법원에서 공판일정을 보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신청한 것이 맞다면 등기가 오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인이 고소인이고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면 사건관계인이므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본인이 거부하실 수는 있으나 재판부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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