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국에 수많은 노동자중 한명인 감시단속직 노동자 입니다
본론
감단직은 휴게 부여가 의무화 되지않는다라고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의무화 되지않는다고 명시를 했는데. 왜 why? 근로계약서 상에는 휴게시간이 명시가 되어있죠?
휴게부여가 의무가 아닌데 근로계약서상에는 휴게시간이 명시가 되어있고 앞.뒤가 틀립니다만
이에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계약, 취업규칙으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54조 (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에 관한 규정이 배제된다는 의미 즉,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기준 등에 위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무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식대 등은 법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당사자간 합의를 하면 식대를 부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