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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호랑이122
힘센호랑이122

한국에 수많은 노동자중 한명인 감시단속직 노동자 입니다

본론

감단직은 휴게 부여가 의무화 되지않는다라고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의무화 되지않는다고 명시를 했는데. 왜 why? 근로계약서 상에는 휴게시간이 명시가 되어있죠?

휴게부여가 의무가 아닌데 근로계약서상에는 휴게시간이 명시가 되어있고 앞.뒤가 틀립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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