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다정한개40
다정한개40
24.04.11

임금 체불로 진정서를 넣으면 사장님이 고소 되는 건가요?

2월 급여가 3월에 안나와서 진정서를 넣어서 담당자 조사전인데

진정서를 넣으면 사장님을 고소하는거라는데 맞나요?

일단 퇴사안하고 개인 회생전까지 6.7월까지 기다려 달라는 입장인데 저는 진정을 입금 조금 빨리 받고 싶어 넣은거지. 고소까지 할려는 건 아닌데. 고소하지 않으면 안주는 거니까 고소하면서 진행해야 하는걸까요, 같이 계속 일하는데 .

같이 넣은 분들은 제가 왜 고소를 안하는지 모르겠대요.

사장님이 진정하면 사비로 라도 들여서 줘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소안하고 진정만 넣어 급여 받는 방법은 없는건지요?


고소하면 작장은 계속 다닐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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