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로 진정서를 넣으면 사장님이 고소 되는 건가요?
2월 급여가 3월에 안나와서 진정서를 넣어서 담당자 조사전인데
진정서를 넣으면 사장님을 고소하는거라는데 맞나요?
일단 퇴사안하고 개인 회생전까지 6.7월까지 기다려 달라는 입장인데 저는 진정을 입금 조금 빨리 받고 싶어 넣은거지. 고소까지 할려는 건 아닌데. 고소하지 않으면 안주는 거니까 고소하면서 진행해야 하는걸까요, 같이 계속 일하는데 .
같이 넣은 분들은 제가 왜 고소를 안하는지 모르겠대요.
사장님이 진정하면 사비로 라도 들여서 줘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소안하고 진정만 넣어 급여 받는 방법은 없는건지요?
고소하면 작장은 계속 다닐 수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지불 임금이 처리되는 경우 고소는 취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진정은 임금등을 받게 해달라고 신고하는 것이고,
고소는 처벌해달라고 신고하는 것입니다.(처음부터)
다릅니다.
다만, 진정을 했는데, 임금을 여전히 미지급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과 고소는 구분됩니다.
곧바로 고소를 제기하거나, 진정을 통해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 고소로 전환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고소하더라도 계속해서 재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진정하고 고소는 다릅니다. 질문자님이 진정을 제기하였어도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만 지급한다면 별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진정과 고소는 다르기 때문에 진정서 넣는다 하여
바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진정은 고소와 다릅니다. 그러나 어차피 근로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처벌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는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