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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평온한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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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일용직 근무 후 퇴사하게되면 수급자격 잇정되나요?

12월말에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 후 피보험단위기간 176일이라서 일용직 4일 근무 후 180일 맞출려고합니다

  1. 비자발적 상용직 퇴사(176일)+일용직 4일 일하게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 1월에 3번 2월에 1번 일용직 근무 후 4월에 신청할려고하는데 수급자격에 충족하나요?

  3. 마지막 근무지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하던데 일용직으로 수급자격 인정되는건가요?

  4. 일용직으로 수급자격인정되면 일용직으로 일을 더 해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5. 실업급여 받을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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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마지막 근무가 일용직인 경우, 기존 요건에 추가로 ① 실업급여 신청한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이 그 기간의 1/3 미만 또는 건설일용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② 전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사유로 퇴사한 경우 그 전직장에서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무했을 것을 요구합니다.

    2. 전 직장에서 해고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사사유가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3. 마지막으로 근무한 직장의 퇴직사유를 근거로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4. 전 직장에서 해고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사사유가 있었다면, 1번의 ②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지금까지 근무했던 모든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나아가 이직확인서를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센터에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부족한 일수만 일용직으로 채우면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일용직 근로일이 10일미만이어야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최종 직장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즉, 상용직 퇴사일이 아닌 최종 일용직 퇴사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실업급여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하지만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180일 부족일수에 대해서만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용직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일용직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적용됩니다.

    4.실업급여 신청일 기준 1개월 전 일용직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5.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며, 수급자격 또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