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하고 1주일만 일을도해도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년다니고 나면 월처에서 연차로바뀌는걸로 알고있는데 1년차때 연차15개를 받고 1주일정도만 회사를 다녀도 연차15개만큼의 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 때, 최소 1년 1일을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하고 1주일만 일을 하여도 1년 후 새롭게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신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 1일만 일하면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하고, 퇴사시 이 연차를 전부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5일의 유급휴가는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모두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만근에 따라 1개의 연차를 부여 받아 만 1년이 되기까지 총 11개의 연차를 지급 받습니다.
이후 만 1년이 넘는 날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그러므로 1년 1주일을 다닌 경우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된 것이며, 이 중 사용한 연차를 차감하고 남은 연차를 기준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후 1년 동안 소정근로일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 근속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1년하고도 1일을 더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1일만 근무하여도 연차 15개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