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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사망할시 상속 받은 사람만 채무를 갚아야 되나요?

채무자가 사망할 시 상속을 받은 사람만 채무를 갚아야 되나요? 아니면 직계가족 중에서 자식들도 채무를 갚아야 되나요? 상속은 자식 중 한 명한테만 갔는데도 다른 자식도 채무를 갚아야 되는지 아니면 상속을 받은 자식 한 명이 채무를 다. 갚아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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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시점에 상속할 재산보다 상속할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상태에서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는 그대로 상속인에게 이전되어

    상속인이 해당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1명의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으로 하여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한 경우 해당 상속인만이 상속채무에 대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채무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것이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경우 다음순위로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받지 않은 자가 채무를 상환하셔도 됩니다. 상속인간 협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