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채무자가 사망할시 상속 받은 사람만 채무를 갚아야 되나요?
채무자가 사망할 시 상속을 받은 사람만 채무를 갚아야 되나요? 아니면 직계가족 중에서 자식들도 채무를 갚아야 되나요? 상속은 자식 중 한 명한테만 갔는데도 다른 자식도 채무를 갚아야 되는지 아니면 상속을 받은 자식 한 명이 채무를 다. 갚아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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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시점에 상속할 재산보다 상속할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상태에서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는 그대로 상속인에게 이전되어
상속인이 해당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1명의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으로 하여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한 경우 해당 상속인만이 상속채무에 대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채무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것이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경우 다음순위로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받지 않은 자가 채무를 상환하셔도 됩니다. 상속인간 협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