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다정한낙지57
다정한낙지57

건물 공사 소음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원룸 거주 중 입니다. 현재 제가 사는 층수의 바닥복도에 누수문제가 있다며 공사를 하는데 한달내내 평일 주말 상관없이 오전8시~12시까지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호수분들은 다 8시전에 출근하신다 들었지만 저는 새벽에 집에 들어와 점심에 출근을 하는데 이 소음으로 인해 요즘 건강상문제도 생기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반려동물도 소음이 들릴때마다 구토를 하는 등 이상행동이 자꾸 발생합니다.. 힘들다하면 찜질방을 가라는식으로 나옵니다.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런상황에 월세 받는것도 어이가 없습니다. 피해 보상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하는 사유입니다.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거나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 대해 월세 지급을 거부하고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염두해 두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시간대에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그러한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