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 공사 소음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원룸 거주 중 입니다. 현재 제가 사는 층수의 바닥복도에 누수문제가 있다며 공사를 하는데 한달내내 평일 주말 상관없이 오전8시~12시까지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호수분들은 다 8시전에 출근하신다 들었지만 저는 새벽에 집에 들어와 점심에 출근을 하는데 이 소음으로 인해 요즘 건강상문제도 생기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반려동물도 소음이 들릴때마다 구토를 하는 등 이상행동이 자꾸 발생합니다.. 힘들다하면 찜질방을 가라는식으로 나옵니다.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런상황에 월세 받는것도 어이가 없습니다. 피해 보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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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하는 사유입니다.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거나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 대해 월세 지급을 거부하고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염두해 두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시간대에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그러한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