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주5일 하루 8시간 일하고 있고 (연차 1년동안 15개있구 연차는 써야하구 돈으로 주진 않는다 하셨구)
월급 세전 215세후 188 정도 받는데 이게 주휴수당이 포함이 된걸까요?
그리고
세전 190 세후 178 정도 받는것도 주휴슈당이 포함된건가요?
22년기준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임금명세서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2022년 기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므로
월급여가 215만원인 경우 이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나, 190만원인 경우 이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가 2022년 한달 세전 1914440원 받으면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임금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1번 질문은 문제없고 2번 질문은 14440원 덜 지급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은 2022년 기준 1,914,44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급이 215만원인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본급이 190만원이더라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추가적인 수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주 40시간 근무시 월급여가 215만원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니나, 월급여가 190만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월환산액인 1,914,440원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에는 보통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전 215만원은 아마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일 것입니다.
하지만, 세전 190만원은 주휴수당 포함하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2022년 주5일 8시간 근로 최저 월임금은 1,914,440원입니다. 이는 주휴시간까지 포함한 대략 209시간에 대한 임금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