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은 2022년 기준 1,914,44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급이 215만원인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본급이 190만원이더라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추가적인 수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