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보험 계약자 변경시 증여세 여부.
가족보험을 다 어머니께서 가입하셔서
계약자가 다 어머니로 되어있습니다
10여년동안 보험료도 어머니께서 다 납부하셨고
계약자를 가족 각각 앞으로 변경해서 각자 부담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에서 계약자 변경시 증여세를 내야할수도
있다는 글을 봐서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수있나요?
자녀들이 증여세 내야하는지 얼마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보험이 여러개라.. 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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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변경시 증여세가 바로 과세되지는 않고, 추후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총 보험료 중 어머니가 납부한 보험료 비율만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어머니가 보험료를 모두 100% 납부했다면 보험금 전액이 증여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보험계약자인 어머니가 보험료를 납입 완료 후 보험계약자를 자녀
가족 각각으로 변경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변경
시점에 증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 발생한
시점에 증여로 보아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보험수익자인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