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호기로운귀뚜라미249
호기로운귀뚜라미24924.02.02

실업급여 신청시 미지급 급여분에 대한 급여명세서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월급이 미지급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보통 급여명세서가 급여 입급 후 메일로 받았었는데요,

최근 급여가 미지급되면서 급여명세서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급여 50% 입금한 적도 있었는데, 100%가 아니라 그런지, 급여명세서를 안보내주시더라구요.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월급 미지급분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요청해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받지 않은 월급에 대한 것이니, 급여명세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고용센터 상담사분에게도 상담받을 당시에

잘 모르시는지 애매하게 답변하시더라구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 결정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하기 때문에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는게 바람직합니다. 급여명세서는 임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교부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실제로 발생한 임금을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 미지급 분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가 꼭 없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때 지급되어야 하므로 지급한 임금이 없어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가 됩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 체불이나 30%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

    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