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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귀뚜라미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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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미지급 급여분에 대한 급여명세서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월급이 미지급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보통 급여명세서가 급여 입급 후 메일로 받았었는데요,

최근 급여가 미지급되면서 급여명세서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급여 50% 입금한 적도 있었는데, 100%가 아니라 그런지, 급여명세서를 안보내주시더라구요.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월급 미지급분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요청해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받지 않은 월급에 대한 것이니, 급여명세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고용센터 상담사분에게도 상담받을 당시에

잘 모르시는지 애매하게 답변하시더라구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 결정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하기 때문에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는게 바람직합니다. 급여명세서는 임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교부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실제로 발생한 임금을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 미지급 분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가 꼭 없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때 지급되어야 하므로 지급한 임금이 없어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가 됩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 체불이나 30%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

      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