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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편의점에서 평일(화,목) 2일 동안 7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1주 14시간, 월 63시간) 1인 근무여서 따로 휴게시간은 없어요. ,제가 4대보험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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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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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1달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 가입은 됩니다.

    다만,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받을 수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점에서 평일(화,목) 2일 동안 7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1주 14시간, 월 63시간) 1인 근무여서 따로 휴게시간은 없어요. ,제가 4대보험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입니다.

    이러한 초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상시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도 주 15시간 미만은 적용제외 대상이지만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는 적용됩니다. 4대보험 중 나머지는 전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60시간 이상 근로를 하며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해당되므로 주14시간 근무시에는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은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월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발생하므로, 현재 주 14시간만 근무한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점에서 평일(화,목) 2일 동안 7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1주 14시간, 월 63시간) 1인 근무여서 따로 휴게시간은 없어요. ,제가 4대보험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점에서 평일(화,목) 2일 동안 7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1주 14시간, 월 63시간) 1인 근무여서 따로 휴게시간은 없어요. ,제가 4대보험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월이 아닌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하는 바, 미만으로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가입은 의무입니다. 만약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을 확인하셨다면 사용주에게 고용/산재보험을 가입시켜달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1주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발생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주 15시간 미만근로이시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