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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텐렉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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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폐기는 기업마다 랜덤인가요?

종이로 보여줄 때의 이력서는 기업이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이 이력서 보관일이 정해져 있다면 이메일 이력서의 페기일 ( 삭제 ) 도 같나요? 아니면 이력서는 받는 즉시 영구보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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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때의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에는 이력서가 포함되므로 기본적으로 회사는 이력서 등을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채용절차법에 따라 귀 근로자의 서류를 반환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개인정보에 대하여서는 법령에 따라 보존하도록 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기하도록 되어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 42조에 의거하여 기업은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관 하는것으로 명시되어있으나, 근로자가 아닌 면접 탈락자의 경우 보관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종이문서를 파기해야 한다면 전자문서 또한 파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용절차법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원칙적으로 채용 서류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법 상 채용서류(이력서 등)의 보존기간은 1)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반환시점까지, 2)채용서류 반환 미청구 시 180일로 적용됩니다.

      채용절차법 시행령 제3조(채용서류의 보관기간)  제11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구직자가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가 아닌 경우: 제4조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기간

      2. 구직자가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구인자가 제2조제1항에 따라 특수취급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전달한 시점까지의 기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이 이력서 보관일이 정해져 있다면 이메일 이력서의 페기일 ( 삭제 ) 도 같나요? 아니면 이력서는 받는 즉시 영구보관인가요?

      네, 이메일 이력서의 폐기일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것은 아니나 영구보관하여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구보관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8. 법 제51조제2항, 법 제52조, 법 제58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삭제

      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위 서류들은 3년동안 보존하면 되며, 이력서 메일 또한 함께 폐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보통 3년을 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제11조제4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채용에서 탈락한자가 요청하면 제출한 서류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미 입사자의 개인정보는 즉시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직자가 퇴직시에 회사는 즉시 이력서 등 개인정보관련 서류를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삭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