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피해자) 대인 치료비 및 합의금 질문
제가 오토바이고 상대방이 승용차
확실한건 아닌데 아마 6:4로 판정이 날것 같다네요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는 좌회전 저는 직진이였고요
하지만 가해자가 좌회전 하는과정에서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들이 가해자의 시야를 가려 저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전 가해차량 1m정도 앞에서 정차 했구요 하지만 그걸못봤다고 계속 말하고요
그래서 저는 6:4인것도 전혀 이해가 되질 않구요
일단 이걸 떠나서 질문 내용은
현재저는 사고당일 응급실에서 간단한 진료와 치료를 받고 바로 다음날 기상 및 식사후 바로 (응급실간곳과는 다른) 병원에 입원 하였습니다
전치2주 이고 입원은 1주가 최대라 일단 1주일만 하기러 하였습니다
Q-1
■ 상해급수 12~14급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만큼 피해자 본인의 보험 등으로 처리됩니다.
이런 카톡이 왔는데
제가 아마 상해급수가12~14급 인데요
상해보상한도 인가..?
거기서 12급(120만)~14급(50만)인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럼 만약 제 치료비가 200만원이 나왔고
제 상해급수가 14급이라 했을때
200만원중 60%인 120만원은 상대측 보험에서
40%인 80만원은 제 보험측에서 낸다는 내용인가요?
Q-2
그리고 또 합의금이 측정될때
과실 비율도 중요 한가요?
제가 알기론 피해자 가해자 만이 중요하다하는데
저는 오토바이 배달일을해서 매일매일 렌트비가 나가고있고요 입원해있는 지금도요
그리고 제가 하루에 10~20만원 정도 버는데 입원해있는 동안은 당연히 일을 못하고 퇴원한다해도 바로일을 할수 있는게 아닌데 적어도 일을 못하는기간을 2주는 잡아야되는데 대충 하루 15만원번다고하고 렌트비 하루 3만2천원을 14일계산하여 대충 250만원 정도 손해를 보는대요 여기서 설마 치료비 뭐 빼고 제 과실 40%라고 확정났을때 100만원(250만원의 40%) 공제 하고 남은 금액을 수령하는건가요? 애초에
이건 제가 버는 돈으로 손해를 계산해서 측정한돈에서 뺄거 빼고 받는거로 계산 해본건데
애초에 이렇게 계산하는것도 아닌것같고
측정된 금액에서 뭘빼야되는지도 하나도 잘 모르겠어서
애초에 합의금 측정할때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거기서 어떤 것을이 공제되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Q-1에 대해서
: 해당 내용은 2023년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의 내용으로 차량대 차량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2에 대해서
당연히 과실은 중요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원칙은 과실책임주의로 본인의 과실분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계산 방법은 위자료 + 일 못한 손해 등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을 산출하고, 상대방의 과실분인 60%의 금액에서,
기 지급한 치료비의 40% 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분에 대해 치료 및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상대 과실이 60%라면 60%만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책임 보험 초과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보험의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소득은 세금신고를 기준으로 세금신고가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합의시 과실분을 제외하고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올해 개정된 약관의 내용은 자동차에게만 적용이 되고 이륜차 운전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아 기존의 방식대로 쌍방 과실 사고라도
일단 치료비에 대해서는 지불 보증을 한 후에 나중에 공제하게 됩니다.
2. 과실 비율은 중요하며 대인 배상 합의금을 산정할 때에 총 손해가 250만원이면 그 중 상대방 과실인 60% 150만원만 보상을 하게
되고 거기에 치료비 중 40%는 공제하고 지급이 됩니다.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온 경우 150만원에서 40만원을 뺀 금액 110만원이 합의금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