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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질문입니다

  1. 일반 지출도 지출증빙으로 요청해서 현금영수증 해도 되는건가요? 예를들면 거래처 미팅시 커피, 식사 등등

  2.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생활할때 하는 뭐 장보기, 지인들과 식사는 현금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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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거래처 미팅시 사용한 비용은 접대비로서 사업상 비용이므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2. 사업 외의 사적지출을 한 경우에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본인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