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받은 세금계산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이번에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주민번호로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인테리어 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22. 12. 31. 개정)
2.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 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2010. 1. 1.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업체에 현금영수증으로 정정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야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