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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밝은오릭스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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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받은 세금계산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이번에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주민번호로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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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인테리어 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22. 12. 31. 개정)

    2.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 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2010. 1. 1.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업체에 현금영수증으로 정정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야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