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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해외 유학생 알바 퇴직금 질문

한 가게에서 4년정도 일하였습니다. 1~2주전에 퇴사하게 되어 퇴직금 관련 문의를 드렸는데 담당 세무사를 통해 확인해보니 제가 꽤 많은 기간을 근로 가능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 한적이 있어서 추방 될 가능성이 있어 퇴직금을 주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돈도 초과금 만큼 받았습니다.) 현재 대학 재학중이라 한국에 계속 있어야하는데 퇴직금을 받고 추방 안 당하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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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추방과 별개로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별개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가능 시간을 초과했다는 이유가 퇴직금 미지급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안 주려는 악의적인 의도인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지급과 추방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억지를 쓰는것으로 보입니다. 유학생의 경우 일정 근로시간

    범위 내로 근로가 제한이 되지만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질문자님 뿐만 아니라 회사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벌금이 있을 수는 있지만 무조건 추방되는것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퇴직금 전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