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 시 채무자의 보증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공증 시 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 보증기간을 정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채무자도 보증기간이라는게 있는건지 아니면 채무자는 지급기일까지만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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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는 보증을 하는 게 아니므로 보증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면 변제기가 도래하여도 여전히 변제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계약,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한 보증의 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주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변제기한과 소멸시효(일반적으로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기타 단기소멸시효 1년에서 3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