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사망시 보증금 반환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요
세입자가 자살해서 반환할 보증금을 공탁해놓고 싶은데 공탁할때 미납 월세와 공과금, 청소등 뒷처리비용(전문업체+도배장판 비용) 이렇게 제하고 공탁하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인은 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잔금을 공탁하면 되겠습니다.
세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 문제는 임대인과 상속인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등이 있으며, 이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 지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납 월세와 공과금, 청소 등 뒷처리 비용은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이므로,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탁을 신청할 때는 공탁서와 함께 미납 월세와 공과금, 청소 등 뒷처리 비용을 계산한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공탁을 승인하고, 공탁금을 보관합니다.
상속인은 공탁금을 수령할 때, 공탁금에서 미납 월세와 공과금, 청소 등 뒷처리 비용을 공제하고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