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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4

5인이상 사업장인데 연차가 없었는데. 퇴사할 때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다면, 회사에서는 연차를 적용해 주지 않았는데, 퇴사를 할 때 한 번에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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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09.05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한 경우라도 연차휴가는 발생하고 미사용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퇴사시 청구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임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오래된 연차미사용수당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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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연차를 받지 못했다면 노동부에 신고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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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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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자임에도 연차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사할 때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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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퇴사할 때 모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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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는 1년 후 소멸되며 사용자가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지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통상임금x연차일수 만큼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수당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한 수당은 지급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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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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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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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발생하고,

    이를 미사용했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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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정상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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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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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었고 연차를 지금껏 미사용하셨다면 퇴사시 미사용 연차휴가 개수만큼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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