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는 1년 후 소멸되며 사용자가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지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통상임금x연차일수 만큼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수당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한 수당은 지급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