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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6

직장인 건강검진을 당해에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올해에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올해에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건가요? 경리분이 빨리 받으라고 난리입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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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2.12.0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동 건강검진을 미실시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가입자임에도 건강검진 미수검시, 다음과 같이 회사와 근로자로 나눠 1, 2, 3차 위반시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1) 회사

    - 1차 위반시(근로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0만원

    - 2차 위반시: 20만원

    - 3차 위반시: 30만원

    (2) 근로자

    - 1차 위반시: 5만원

    - 2차 위반시: 10만원

    - 3차 위반시: 15만원

    따라서 올해가 가기 전에 기한 내에 건강검진을 실시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검진을 거부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반건강검진을 수검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에게는 1회 미실시 5만원, 2회 10만원, 3회이상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나 요청을 거부하여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근로자는 각각 1차 건강검진을 안받으면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는 20만 원, 3차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