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을 당해에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올해에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올해에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건가요? 경리분이 빨리 받으라고 난리입니다. ㅎ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동 건강검진을 미실시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가입자임에도 건강검진 미수검시, 다음과 같이 회사와 근로자로 나눠 1, 2, 3차 위반시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1) 회사
- 1차 위반시(근로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0만원
- 2차 위반시: 20만원
- 3차 위반시: 30만원
(2) 근로자
- 1차 위반시: 5만원
- 2차 위반시: 10만원
- 3차 위반시: 15만원
따라서 올해가 가기 전에 기한 내에 건강검진을 실시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검진을 거부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반건강검진을 수검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에게는 1회 미실시 5만원, 2회 10만원, 3회이상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나 요청을 거부하여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근로자는 각각 1차 건강검진을 안받으면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는 20만 원, 3차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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