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말부터 한달 단기알바 일 6시간 21일 근무하는데요. 그럼 만원으로 계산해도 126만원인데 공고는 110만원 월급제로 올라와있습니다. 한달 단기알바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주휴수당도 못받고 최저시급에 한참 모자란데 계약상 월급제로 계약하면 최저나 주휴와는 관련없나요? 일단 근무는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받아낼 수 있을지 신고가 가능한지해서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단순노무 종사자 제외) 다만, 상기와 같이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저임금과의 차액의 지급 및 법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