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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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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품목 수출 검토시 상무성과 국무성이 많이 다른가요?

해외 수출 시 미국 품목은 상무성이나 국무성 검토를 통해 승인 받아야한다는데 상무성과 국무성이많이 다른지 그리고 승인 기준도 대상 물품도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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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과 국무부는 수출 규제에서 서로 다른 품목과 기준을 적용합니다. 상무부는 이중용도(민간군사 겸용) 물품과 일부 군사용 품목을 관할하며, EAR(수출관리규정)에 따라 기술 수준최종사용처대상국가 등을 종합해 라이선스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반면 국무부는 ITAR(국제무기거래규정)에 따라 군사용으로 전용된 무기체계중무기방위산업 기술을 엄격히 통제하며, 상무부보다 훨씬 제한적인 승인 기준을 운영합니다.

    두 기관의 관할 품목은 엄격히 구분되며, 수출업체는 반드시 품목의 관할 기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무부는 ECCN(수출통제분류번호) 체계로 품목을 분류하는 반면, 국무부는 USML(미국무기목록) 21개 범주를 사용합니다. 특히 국무부 관할 품목은 기술 이전이나 제3국 재수출 시 추가 통제를 받으며, 상무부보다 승인 절차가 복잡하고 심사 기준이 까다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