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이 궁금해요(자녀 연령관련)
현행 법률에서는
자녀의 나이가 만8세 이하 또는 2학년이하일때 사용가능한 기간이라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럼 초3이 되기 전인 10세(만8세)1,2월까지 사용가능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시점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이후에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육아휴직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나이나 학년 기준 둘 중에 하나의 요건만 맞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초 3이 되기 직전 2.28.까지 육아휴직을 개시하면 됩니다.
주의) 육아휴직은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결국 1.28.까지 신청해야겠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요건은 말씀하신대로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인 2월까지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이후 자녀가 3학년이 되더라도 휴직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자녀기준이며 만8세이하 또는 2학년이하라면
3학년이 되기 전까지 육아휴지 개시하면됩니다.
개시는 실제 휴직이 적용되는 날로
신청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와 학년의 기준이 되는 날은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개시 이후에 자녀의 나이가 만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나머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