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무직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지방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입니다.(주35시간) 현재 공무직 5명과 시간선택제(주35시간)2명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노면청소차 운행업무입니다.
공무직 5명은 같은 업무로 15년이상 근무하신분들이고
시간선택제 2명은 재직기간이 3년 조금 넘었습니다.
시선제는 임용후업무분장에서 청소구역을 배정 받아 근무하고 있으나
공무직분들이 본인의업청소구역업무를 계속해서
시선제에게 업무를 넘기고 있습니다.
임용초기에는 임용된지 얼마되지 않았고 서로 얼굴 붉히기 싫어서
참고 1년 6개월 동안 해줬으나
25년1월이 되면서
다시 다른 공무직의 청소구역을 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도 임기가 정해져 있으나
공무원신분이고 공무원 업무분장은
기존 업무분장에서 추가로 할 시
당사자의 의견을 조율해서 결제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정규직 공무원이 공무직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로 문제가 되는것은 보았으나, 공무직들이 공무원에게 본인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것이 정당한것인지
이런부분들이 잘못이라는것은 막연하게 알았으나 구체적으로 이런상황이 어떤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소속 계장(팀장) 및 과장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바로 잡고 싶으나
아무래도 계약직이다보니 이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공무직 당사자에게 자신들의 청소구역을 저에게 넘기는것에 대해 정중하게 거절 하는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만약 주말지나 출근 후 이 부분을 가지고 공무직들이 강하게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지요?

공무원과 공무직 간의 업무 분장은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무직이 공무원에게 본인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며, 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속 계장(팀장)이나 과장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업무 분장을 재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공무직들이 강하게 나온다면, 상급 기관이나 노동조합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