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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남생이228
젊은남생이22822.08.23

연봉협상 구두 계약 위반 시 소송 가능한가요?

7월 이직 기회가 와서 현 직장의 퇴사 처리 중 현 직장에서 이직하는 곳과 유사수준으로 연봉 인상을 제안하여 이직을 포기 하였습니다.

그 당시 8월 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급여를 책정해 준다고 하였으나 금일 급여를 받아보니 이전과 동일하더군요.

이러한 상황에서 현직장에 대하여 본인의 직장 변경 기회 박탈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 및 인상 급여를 받을 수 있을 지 문의 드립니다.

인상 연봉 협상 시 제3자가 동행 하였으며,

이직 과정에서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제안 받은 연봉 및 복리후생 메일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직 하려는 회사와의 복리 후생 협상 과정의 통화내역은 모두 가지고 있으며, 최종 입사철회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 회사에서 얼마의 연봉 인상을 제안 받았다는 내용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지금 회사에서의 직접적인 연봉 인상 분에 대한 계약서는 없는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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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현직장에 대하여 본인의 직장 변경 기회 박탈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의 경우, 현직장에서 연봉인상제안 자체가 거짓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가능하겠습니다.

    현직장과 인상된 연봉협상 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바, 현직장에서 연봉인상 제안을 하였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인상급여 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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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 직장에서 임금을 인상한 것에 대하여 미지급임금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만

    이직을 포기하신 것은 스스로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들어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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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한 내용 즉 회사에서 직접적인 연봉 인상에 대한 내용과 확약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위의 소송 역시 가능할 수 있으나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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