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이직 기회가 와서 현 직장의 퇴사 처리 중 현 직장에서 이직하는 곳과 유사수준으로 연봉 인상을 제안하여 이직을 포기 하였습니다.
그 당시 8월 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급여를 책정해 준다고 하였으나 금일 급여를 받아보니 이전과 동일하더군요.
이러한 상황에서 현직장에 대하여 본인의 직장 변경 기회 박탈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 및 인상 급여를 받을 수 있을 지 문의 드립니다.
인상 연봉 협상 시 제3자가 동행 하였으며,
이직 과정에서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제안 받은 연봉 및 복리후생 메일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직 하려는 회사와의 복리 후생 협상 과정의 통화내역은 모두 가지고 있으며, 최종 입사철회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 회사에서 얼마의 연봉 인상을 제안 받았다는 내용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지금 회사에서의 직접적인 연봉 인상 분에 대한 계약서는 없는 상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