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재직중인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퇴사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숨어 있는 요건인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을 구비한 것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형태이고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금요일까지 개근하고 퇴사하면 퇴사일자가 토요일이 되고 이 경우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사직하는 경우에는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월요일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을 구비하게 되어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